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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밸류업'과 충돌한 금산법…생명·화재 추가 블록딜 불가피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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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예고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바빠졌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지분 가치 상승이 금산법과 맞물리며 보험 계열사들이 수시로 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날 주식시장 개장 전 삼성전자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날 종가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블록딜 규모를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블록딜 규모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0.08%(생명 425만2천305주·화재 74만3천104주)다.

그간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는 삼성전자 지분을 총 10% 보유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변수가 발생했다. 자사주 소각은 지분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이 자주 활용하는 주주환원 방식이지만, 생명과 화재는 금산법상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어서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는 이달 17일까지 지난해 발표한 총 10조원의 자사주 소각 중 3조원을 우선 단행한다. 이 경우 생명과 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8%, 1.50%로 상승한다.

생명과 화재가 이날 단행한 2천800억(10일 삼성전자 종가 5만5천600원 기준 추산가) 규모의 블록딜은 초과 상승한 지분만큼의 매각이다.

생명과 화재가 선제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금산법 위법 가능성은 해소됐다. 하지만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밸류업에 블록딜이 단기 수급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나머지 7조원에 대한 자사주 소각을 단행한다. 현재 금산법상 최대치까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재차 전자 지분에 대한 블록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생명과 화재의 전자 지분 블록딜은 전자의 밸류업과 맞물려 시장에 예고된 뉴스였다"며 "다만 하반기에도 두 배 이상의 블록딜이 필요한 만큼 단기 수급상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이래 주가는 4만9천900원에서 5만9천1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연구원은 "역설적이게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오른다면 블록딜이 미칠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밸류업이 생명과 화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시적인 수급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밸류에이션이 시장에서 꾸준히 하락한 것이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시장에서 희석된 영향이 큰 만큼 삼성전자의 밸류업은 곧 주주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다.

IB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전자의 자사주 플레이는 생명이나 화재에 자본을 늘리고 배당을 더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길게 보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주가 동향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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