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에 적극적인 주주제안을 펼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에 나섰다. 사내 감사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근감사와 사외이사 2인을 신규 선임하는 안을 내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민석 씨를 비롯한 8명의 소액주주는 지난주 DI동일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보냈다.
DI동일 소액주주 신 씨는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주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핵심 자회사 합병 준비 등 많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었다"면서도 "주주들이 수없이 지적했던 상근감사는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고 여전히 근무 중"이라면서 문제에 대한 반성과 주주들과의 소통은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씨를 비롯한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감사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회사 측의 정헌재단 자금 대여 문제를 살펴봤을 때, 김창호 감사의 책임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DI동일이 정헌재단을 위해 자금 대여를 결정할 당시, DI동일의 소속인 김 감사가 정헌재단의 사무국장을 겸직하며 이러한 상황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씨는 "정헌재단과의 자금대여 사건, 동일라코스테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문제에 대한 회사 측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회사의 대응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대응이었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임시 주총 이후 상근감사의 겸직 해소에 더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임시 주주총회 당시 주주연대 측이 요구한 감사 교체 건에 60%에 가까운 주주가 찬성표를 던진 것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임시주총에서 감사 해임안은 통과되지 않았는데, 특별 결의 요건이기에 출석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59.6%의 찬성표가 나왔지만, 아쉽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는 "집중투표제가 빠진 감사위원회 설치는 꼼수"라며 " 3%룰이 적용된 상근감사가 아닌 보통결의를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소액주주들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주주들의 견제를 벗어나기 위한 회사측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DI동일은 회계 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40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며 "거래 재개를 위해 회사 측의 요구로 형사고발은 취하했으나 낙후된 회사 내부의 감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주제안을 제안한 소액주주 측은 정관 변경과 관련해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로는 윤형주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와 이상국 카이스트 교수를 추천했다. 윤 변호사는 DI동일의 주주연대와 함께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무선통신, 자동차 전력관리, 리튬 이온배터리 특성화 등을 연구해왔다.
상근감사로는 회계법인 세진의 김종태 회계사를 추천했다. 김 회계사는 2007년부터 20여년간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왔다. 김 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된 각종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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