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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자본시장법·상법 개정 여론 양립…공감대 형성 필요"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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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보호를 위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법률 개정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금감원은 주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 세미나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경영 현장에서의 불측의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법론 상 해석을 살필 때, 법안 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 법원의 입장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를 분리해 본다"며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에 대한 비판 의견도 수용해 조율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각의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개선과 관련해서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금감원은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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