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안 철 수] 2025.1.2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MG손보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된 상황에서 MG손보 노조의 방해로 실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MG손보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의 실사 요청 자료에 민감한 경영정보 및 개인정보 등이 담겨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예보는 "노조 요구를 반영한 실사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일 실사를 재시도했음에도, 유사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메리츠화재의 실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돼 기업가치가 악화되면 기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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