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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주담대 감면금리 0.1%p↑…금리 혜택 강화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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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주담대 감면금리 0.1%p↑…금리 혜택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우리은행이 오는 2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수거래의 감면금리 최대한도를 0.1%포인트(p)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아파트 및 아파트 외 주담대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한도는 기존 1.00%에서 1.10%로 상향된다.

부수거래 감면금리는 대출 기간 중 급여 이체 및 연금 수령, 자동이체, 카드 실적 등 은행 업무와 관련한 부수거래를 실행할 시 금리를 낮춰주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이 외에도 우리은행은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에 대해 연 0.2%p의 신규 우대 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다자녀 가구 우대 항목 신설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실수요자의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금리 최대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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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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