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시사금융용어] 보수환수제

25.02.13.
읽는시간 0

◆보수환수제(clawback)는 회사의 경영진이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미쳤거나 위법행위 등을 했을 경우 이미 준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되돌려받는 제도다.

보수환수제는 미국에서 경영진이 재무 실적을 부풀려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이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2002년 미국의 사베인즈-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에서 처음 제시된 보수환수제는 이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서 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4월 총선 공약으로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보수환수제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약은 금융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예: 3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이다.

보수환수제가 총선 공약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연이은 금융사고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만 적발된 부당 대출 규모가 총 3천875억원에 달했고, 금융권에서는 크고 작은 금융 사고가 잇따랐다. (경제부 한종화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한종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