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윤은별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두고 업계 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지속되던 장기물 MBS 미매각은 피했으나 이번엔 30년물 가산금리(스프레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비정상적인 호가가 그대로 낙찰 금리로 확정되면서 30년물 MBS 발행금리와 국고채 간 격차는 15bp까지 좁혀졌다.
파장은 상당했다. 시장금리 왜곡은 물론 물량을 받은 증권사는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입찰 시스템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각에선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주택금융공사가 도의적 차원의 책임 분담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팻 핑거' 한 번에 와르르, 비정상 호가 그대로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일 주택금융공사가 입찰을 마친 30년물 MBS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30년물 MBS가 동일 만기의 국고채 금리보다 불과 15bp 높은 스프레드로 낙찰된 여파다. 당초 30년물 MBS의 실링(희망 금리밴드 상단)은 55bp 수준이었다.
당시 30년물 입찰에는 600억원의 수요가 몰려 20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증권사가 15bp로 주문을 잘못 넣으면서 이례적인 발행 스프레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크레디트물 전반의 가격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연합인포맥스 '발행사 만기별 Credit Spread'(화면번호 4788)에 따르면 전일 30년물 'AAA' 공사·공단채 민평은 동일 만기 국고채 대비 20.5bp 높았다.
더욱이 30년물 MBS의 경우 직전 조달이었던 지난달만 해도 동일 만기 국고채 대비 50bp 높은 금리를 형성했다.
터무니없는 호가였지만 이를 제어할 시스템은 없었다. 이번 MBS를 포함해 다수의 공기업이 전자입찰 제도로 발행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가격까진 걸러내지 못했던 셈이다. 장내 거래 시스템의 경우 비정상적인 호가 입력 시 확인창이 안내된다는 점에서 입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호가면 워닝(팝업창)이 뜨는 지 등의 장치가 필요한 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생긴 일인 듯하다"며 "주금공과 증권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발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부 입찰 시스템은 마감 직전엔 호가 수정 및 취소 등이 안 돼 실수를 알았어도 바꾸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만큼 시스템 개선으로 이를 보완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손실 불가피…발행 강행 두고 분분
일부 입찰 시스템 부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에 전이될 수밖에 없다. 주택금융공사 30년물 MBS와 국고채 간 격차가 15bp까지 좁혀지면서 일시적인 시장 가격 왜곡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량을 떠안게 된 증권사의 손해도 막심할 전망이다. 해당 증권사는 단 한 번의 실수로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 해당 증권사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소형사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업계 내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재입찰 가능성 등을 주시하기도 했다. 증권사의 주문 실수에서 비롯되긴 했으나 비정상적인 호가를 걸러내지 못한 사건인 만큼 주택금융공사가 도의적 차원에서 나서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상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주문이 들어올 경우 사전에 발행사와 증권사 간에 확인 작업이 더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증권사의 단순 실수긴 하지만 시장 조성자로서 발행사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발행 계획에 변경은 없을 듯 하다"고 밝혔다. 해당 MBS의 발행일은 오는 14일이다.
ph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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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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