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 3차 회의…법인 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
상반기 일부 법인 매도 계좌 발급…하반기엔 3천500곳 전문투자자 매매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가 일부 법인의 현금화 목적 실명계좌 발급을 시작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의 코인 현금화 대상 종목과 기관투자자가 매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에는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 발표 내용에서 제외된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와 ETF 거래 등을 허용하기 위해선 2단계 입법 및 세제·외환 관련 제도가 먼저 정비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지난 11월 가상자산위원회의 첫 논의 과제가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가상자산사업자는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인건비, 세금 등 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코인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거래소의 매도는 '자기매매'와 유사한 만큼, 매매 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 관련 코인의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와 관련한 가장 큰 걱정은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문제"라며 "거래소가 코인을 팔았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유동성이 낮아 조금만 팔아도 가격이 떨어지는 코인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사업자의 가상자산 현금화와 관련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할 예정이다. 유동성에 따라 가상자산의 종류를 한정하거나, 일간·월간 매도물량 및 자기 거래소 매매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자가 본인의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건 무리고, 적어도 다른 거래소에서 판매해야 한다"며 "사업자들끼리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금감원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투자자의 매매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투자·매주 목적 거래의 경우에도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나치게 시장을 과열하거나 리스크를 가져오는 가상자산 거래는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매매를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기 위해선 2단계 입법과 세제 등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범 허용에서도 3천500여개의 일부 법인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들 법인의 거래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법인의 허용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전반적인 법인의 거래를 허용하는 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과 관련해서도 "현물 ETF가 도입과 관련해 논의할 과제가 많다"며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뒤, 가상자산 규율이 명확해진 후 거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입 국가도 있지만, 영국과 일본 등은 도입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만들 수 있는 분야이기에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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