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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등 가구사, 시스템가구 입찰담합…공정위 제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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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가구(예시)

[출처: 공정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롯데그룹의 한샘 등 가구회사 20곳이 아파트용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구사 20곳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가구사 20곳은 ㈜한샘, ㈜한샘넥서스,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가림, 공간크라징 등이다.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라프시스템, 한샘넥서스 등을 제외한 가구사 16곳엔 과징금 총 183억4천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4곳은 가담 입찰 건수가 적고(1~2건) 해당 입찰에 단순 들러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이 사건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사 20곳은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다.

이들 가구사는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건설사 16곳이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는 평균 낙찰률 약 100%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매출액은 약 3천324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담합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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