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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전산사고 막아야…금감원, 이달 말 IT감사 가이드라인 시행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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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개 협회·중앙회와 IT감사 가이드라인 TF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전산사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달 시행한다. 금융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IT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권의 협회·중앙회와 함께 IT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1월부터 금융협회 및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금융사의 전산 사고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의 IT검사 지적 사례와 국제 표준을 참고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회사의 IT리스크에 맞는 3단계 내부 통제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IT조직은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이행해야하며, IT조직과 사내 감사조직의 이중 감사를 진행한다. 다층적인 통제 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사각지대가 없도록 IT내부통제 범위를 분명히 했다. 책무구조를 기준으로 IT내부통제 범위 및 수행 주체를 명확히 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IT감사인의 직무 분리, 인력 운용 기준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금융회사 IT감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닌 혁신의 안전핀 역할을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금융회사의 디지털 경쟁력과 금융IT 안정성을 균형 있게 견인하는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달 말까지 전 금융권에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회와 중앙회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이행 시기 및 수준이 상이할 수 있기에,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서면 점검, IT리스크 계량 평가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며, 운영 과정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해 금융권에 공유할 계획이다.

금융사 IT감사 가이드라인

[출처 : 금융감독원]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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