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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소용량 최대 5개 허용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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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Wh~160Wh 배터리는 2개만 허용…캠핑용은 반입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앞으로 보조배터리를 휴대해 비행기에 탑승할 때는 선반에 둘 수 없고,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내 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조배터리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100Wh 이하 충전 용량의 보조배터리(20,000mAh)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배터리 충전 용량이 100Wh~160Wh로 대용량(30,000mAh)인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캠핑용 배터리(50,000mAh 초과)처럼 충전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경우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승객이 키오스크(무인 체크인 기기)로 탑승 수속 시에는 반입 기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5단계에 걸쳐 안내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해 단락(합선)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승객은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고, 보호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보관 등의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비닐봉지를 비치해 필요시 승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승인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려 하거나 반입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항공사는 보안 검색 과정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되며, 국토부는 이를 월 1회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좌석 주머니나 몸에 소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노트북 등을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배터리가 과열·부풀어 오르는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미 보조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기준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항공사 및 공항 운영자와 협력해 전방위 홍보 및 승객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 강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 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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