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지난달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물살을 탔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주주환원율 50% 확대를 위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는데, 자사주 소각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이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행 보험업법(제109조)상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 보험업법상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전일 열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의 경영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 측은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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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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