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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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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과징금 36억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천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경영자(CEO) 등 4명에겐 7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천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증권신고서 등에도 이렇게 작성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또 유가증권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등 3인에 2천550만원, 외부감사를 맡은 대영회계법인에 8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처분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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