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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 법안 법사위 통과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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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은 기업 등 외환의 실수요자가 전문 전자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호가를 동시에 받아보면서 더 유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환중개의 소매사업자를 신규로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전화 혹은 메신저를 통해 제한된 은행에서 호가를 받아 거래해 왔다.

이는 다수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동시에 접하는 것보다 가격 비교 등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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