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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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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반도체 업체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높여주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5%p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5%, 중소기업이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를 5%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20%, 중소기업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R&D 세액 공제의 대상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등이다.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두 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되면서 중소기업은 R&D 40~50% 및 시설투자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견·대기업은 R&D 30~40% 및 시설투자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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