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질·후순위채 발행 부담 '투트랙'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리 하락기를 맞아 재무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보험업계를 위한 자본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통상 후순위채를 발행해 보완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자본 비율을 올려온 보험사의 관행이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제도 개선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경우 실제로 이자 부담이나,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본의 질을 위해선 기본자본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돼야 하는데 보완자본에 포함되는 후순위채 등을 주로 활용할 경우 자본의 질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이에 기본자본 여력과 관련해 별도로 이를 챙길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킥스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손실을 부담해 발행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투 트랙으로 자본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도 재무건전성 관리를 당부하며 기본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의 질을 높여나가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별도의 기본자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인허가 등 이슈가 있을 경우 킥스 비율 요건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재검토 등이 이 원장의 복안이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밸류업 정책에 반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을 현재의 법령 하에서 모순점을 해소하고자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 역시 지분법 상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회계적인 효과가 없다. 저희의 심사 역시 킥스나 자산운용 비율 등 법령상의 재무요건을 보는 것에 불과해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7 nowwego@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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