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달 개인용 국채를 1천200억 원어치 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공개했다.
5년물 6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100억 원 규모다.
2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가 표면금리로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5년물에 0.35%, 10년물과 20년물에 각각 0.35%와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내달 11일~17일까지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 대행 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고지된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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