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5월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 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한진 소속 대한항공이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를 얻으면서 아시아나항공 및 산하 7개 사가 한진에 계열 편입됐다.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 등 8개 사 계열 제외로 자산 총액이 3조4천300억 원으로 감소해 지정 제외 요건인 3조5천억 원 미만을 충족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공정자산총액이 53조 원으로 재계 순위 12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TV 제공]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