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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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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4일 회생절차 신청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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