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종합)

25.03.04
읽는시간 0
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종합)



https://tv.naver.com/h/71189152

홈플러스 4일 회생절차 신청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고 협력업체와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서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향후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됨에 따라 금융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과 주주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gkim@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용갑

김용갑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