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 공시를 통해 하나은행과 함 회장 등 임직원 18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감경됐다.
장경훈 당시 전 부행장도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한 단계 낮아졌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감경은 금융당국이 내린 기존 제재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하나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DLF 손실 사태 관련 제재 조치 등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함 회장 등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종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이 결정되는 함 회장 입장에선 DLF 제재 관련 리스크를 덜게 됐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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