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LS전선과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신청하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5일 전자 업계에 따르면, LS전선과 애플은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각각 ADR 동의 서류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자료 화면
ADR은 정식 재판 없이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양측이 합의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에 조기 종결될 수 있다. 특히, 대형 IT 기업과의 특허 소송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ADR 절차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다만, ADR 논의가 결렬될 경우, 소송은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LS전선은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무선 충전 기술(미국 특허번호 8,013,568) 침해 혐의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 전자 기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무선 전력을 전송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LS전선이 2005년부터 개발해 2011년께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플이 2017년부터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된 제품에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서 특허 침해가 이어졌다는 게 LS전선 측의 주장이다. LS전선은 2019년에 이미 애플에 공식 서한을 통해 침해 사실을 통보했으나 이후로도 문제가 지속돼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현재 LS전선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애플 제품 판매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LS전선 측 변호인은 "애플이 LS전선의 무선 충전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오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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