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해 시장 경쟁제한이 미미하다며 이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전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14.71%를 보유했는데, 추가로 20.29%를 취득해 총 35%의 지분을 갖게 됐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등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갖췄고, 이에 필요한 핵심 인력 역시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최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한 회사 간의 결합을 뜻하는 수직결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DRAM 및 낸드플래시 등의 반도체를 활용하는데, 삼성전자 역시 이를 영위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생산하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3개의 수직결합이 있다고 판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전 세계적인 경쟁이 이루어져 지리적 시장은 전 세계 시장으로 획정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삼성전자·삼성SDI가 경쟁 로봇업체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 인상할 유인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안 철 수]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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