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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신용도 영향 제한적"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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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로 인해 받을 신용도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는 5일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메리츠금융그룹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해 보유 중인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전날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렸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 등은 홈플러스에 대해 대규모 담보 대출을 보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메리츠금융그룹이 2024년 5월에 홈플러스에 대해 총 1조3천억 원 한도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했다. 최초 대출원금은 메리츠증권이 약 7천억 원,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이 각각 3천억 원이다.

홈플러스는 보유 중인 홈플러스 합정점 외 61개 점포를 부동산담보신탁한 후, 메리츠금융그룹을 해당 신탁의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했다. 우선 수익권 설정 규모는 대출원금의 약 120% 규모다. 이외에도 차주 주식 1순위 근질권 등이 담보로 제공됐다.

한신평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채무자의 회생담보권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아직 메리츠금융그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행사 등 채권보전절차 실행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신평은 메리츠금융그룹에 관해 "아직까지는 기업금융 부문에 내재한 높은 위험수준 대비 우수한 수익성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룹내 위험익스포저 수준을 고려한 주의 깊은 투자집행 및 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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