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까지 기업에 조기 지급"

25.03.05.
읽는시간 0

연말정산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달 중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한 기업이다.

일괄 환급의 법정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지만 오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올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개별 환급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wchoi@yna.co.kr

최욱

최욱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