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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후다닥' 통과 찬동 어려워…홈플러스 익스포저 관리 가능"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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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자본시장법 개정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찬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회생 절차를 시작한 홈플러스의 금융권 익스포저와 관련해서는 업권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증권사 CEO 간담회 이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디테일을 살펴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상법이 '후다닥' 법안이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련의 정치 상황으로 특정 조문만 통과시키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과도한 형사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상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배임죄를 손보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단기간 논의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이 빠져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담고 있는 '총주주' 등의 개념도 현재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규정에 있는 총주주와 같은 개념은 우리 법령에 있던 것과는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결국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하다"며 "형사 이슈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형사법이 안 된다는 준거의 의미로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증권사 CEO 역시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이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성장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권사 대표들도 많은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지난 4일 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와 관련해, 금융사의 익스포저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홈플러스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메리츠증권이다. 지난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1조3천억원 한도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그는 "금융회사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이 있기에 담보 가치가 있어 대규모 손실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컨티전시 플랜을 점검 중이나 미리 말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상거래채권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상거래채권 관련 정상 업체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보고 있다"며 "일부 업체의 대금 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추가로 외상매출권담보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태영건설처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특정 산업은 사모펀드(PEF) 시스템과 투자 회수 구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로 인한 부작용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를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CEO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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