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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상호금융, PF여신·가계부채 관리실태 점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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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 취급절차 전반을 점검한다.

또 가계부채 한도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우회대출 등에 대비해 가계부채 취급과 관리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검사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PF대출의 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절차 및 관련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PF 경·공매, 자율 매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가계대출 한도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우회대출 취급에 대비해 가계부채 취급과 관리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담보가 및 매매가 부풀리기 등 부당대출에 대한 엄정한 검사·제재를 통해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영업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사전 점검하고 시범운영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상호금융 조합에 대해선 지배구조법 수준에 준하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주주 면담을 실시해 조속한 건전성 개선을 독려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확약서 징구,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당부할 방침이다.

한구 금감원 중소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적극적인 건전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금융환경 및 다양한 금융소비자 니즈에 맞춰 기존 영업관행을 과감히 혁신해달라"고 강조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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