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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비친족가구 8년간 2.5배 증가…주거 정책에서 소외"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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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남과 함께 생활하는 비친족가구가 지난 8년간 2.5배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주거복지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국토정책 브리프 제1003호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가족개념과 인식 변화로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보편성이 약화하면서 비친족가구가 2023년 기준 54만5천가구로 증가했다.

비친족가구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이들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다. 보통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윤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주거정책이 여전히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법적 가족'이거나 '1인 가구'로만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여 비친족가구는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비친족가구 중 임차가구의 89.3%는 임대차 관행에 따라 단독계약을 맺으며, 주계약자가 아닌 동거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공동으로 부담함에도 보증금이나 임차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실제 비친족가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비친족가구원이 보증금을 공동부담하는 경우는 44.1%에 달하며 금액은 평균 7천600만 원(전체 보증금의 40.1%)에 달한다.

윤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주거정책을 기존의 '가족단위'에서 '거주단위' 정책으로 전환하여,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미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획일적인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통해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 간 연대책임, 보증금 납부 비중 및 반환 권리 등을 규정한 공동거주계약서를 체계화·법제화하여 비친족가구의 보증금 및 주거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친족가구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관계 증빙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뒤 이를 토대로 비친족가구의 주택청약,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책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과 아파트 단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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