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미미"
거래 종결 후 이사 추가 지명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이사회 영향력도 확대할 지 주목된다.
주요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거래 종결 후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사회에선 삼성전자 측 인사 1명이 기타비상무이사로 활동해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005930]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간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35.0%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기업결합을 신고했는데, 시장 경쟁 제한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주식 양수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오준호 전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기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총 7명으로부터 393만5천814주를 2천675억원에 사들인다. 인당 최소 3만주(허정우)에서 최대 186만1천301주(오준호)를 넘기기로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35.0%를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향후 추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지분율을 최고 58.6% 수준까지 높일 수도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연합인포맥스]
삼성전자는 최대주주에 오른 뒤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사 후보를 추가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것이다. 여기엔 거래 종결 후 삼성전자가 지정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사회에선 장세명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회사 경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며 양사를 잇는 역할을 해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1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590억원을 투자하며 이사 1명 지명권을 획득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지분 투자를 받는 대신 이사 자리를 하나 내준 것이다.
그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윤준오 삼성전자 기획팀 부사장이 기타비상무이사에 선임됐다. 이전까진 사내외이사와 감사로 구성됐던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사회에 처음 기타비상무이사가 등장했다. 작년 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가 장세명 부사장으로 교체됐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추가 지분을 취득하며 이사 지명권도 추가 확보했다. 다만 이를 곧바로 행사할 지, 누굴 지명할 지 등은 알려지지 않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사내이사였던 오준호 전 CTO가 퇴임, 삼성전자 고문 겸 미래로봇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사내이사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다.
현재 오 전 CTO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내 모든 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주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래 로봇 개발을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 작년 말 한종희 대표이사(부회장) 직속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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