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한화 지지 얻기 위해 배임"…세 번째 주주대표소송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사장)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에 돌입한다.
영풍·MBK는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던 ㈜한화[000880] 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넘긴 것이 '헐값 매각'이라면서 이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5일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이렇게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은 이 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 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출처: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한화 지분 7.25% 전량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천950원에 넘겼다. 2년 전 취득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다.
거래가 있기 4개월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공개매수했는데, 만약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했다면 매입가 대비 49억원 손실이 아니라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리라는 것이 영풍·MBK의 주장이다.
또 영풍·MBK는 주식 처분 당시 방산업 호황 등 ㈜한화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한 호재들이 많았다면서 기회 손실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한화 종가는 4만4천550원으로 고려아연의 처분 단가에 비해 약 60% 올랐다.
영풍·MBK는 "이 기회는 한화와 맺은 3년 의무보유 약정만 지켰더라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풍·MBK는 ㈜한화 주식 처분이 1천억원을 넘는 대규모 자산 처분임에도 이사회를 생략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한화 주식 취득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데, 처분할 때는 그러지 않은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앞서 고려아연은 ㈜한화 주식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5%를 넘는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영풍은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두 건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1월에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지난달에는 비정상적 투자와 일감 몰아주기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주주대표소송으로 원고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회사가 받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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