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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제 기능 못하는 '자산'…회생절차 순탄할까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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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유형자산·사용권자산 손상차손 인식해와

6월 3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홈플러스 4일 회생절차 신청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홈플러스 영업자산 중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홈플러스는 영업자산으로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손상차손도 인식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가 보유 자산을 매각해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초리도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홈플러스 보유자산 등을 고려하면 이 회사가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홈플러스, 핵심영업자산에서 손상차손 인식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월 결산법인인 홈플러스는 회계연도 제26기(2023년 3월~2024년 2월)에 유형자산과 사용권자산에서 손상차손을 각각 205억원, 311억원 반영했다.

회계연도 제25기(2022년 3월~2023년 2월)에 유형자산과 사용권자산에서 손상차손을 각각 283억원, 1천130억원을 인식했다.

회계연도 제24기(2021년 3월~2022년 2월)에도 손상차손 규모는 유형자산과 사용권자산에서 각각 170억원, 576억원을 기록했다.

회계연도 제23기(2020년 3월~2021년 2월)에도 이 같은 손상차손은 각각 234억원, 574억원을 계상했다.

손상차손은 장부가액이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면 인식한다. 자산이 제 기능을 못 할 때 이런 회계처리를 한다.

손상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해 당기순손익 감소로 이어진다. 홈플러스는 회계연도 제22기부터 제26기까지 당기순손실을 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 유형자산과 사용권자산은 핵심 영업자산이다.

회계연도 제26기에 홈플러스 총자산 8조7천854억원 중에서 유형자산과 사용권자산은 각각 4조3천507억원, 2조8천678억원이다. 유형자산과 사용권자산은 총자산의 82.2%를 차지한다.

◇ 자금조달비용 압박…보유자산 제구실할까

홈플러스 영업자산 중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한 점은 투하자본이익률에서도 드러난다.

투하자본이익률은 세후영업이익을 투하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투하자본은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본을 의미한다. 투하자본이익률이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밑돌면 회사의 존속가능성이 낮아진다.

투하자본이 얼마인지는 산정방식에 따라 다소 다르다. 중요한 건 홈플러스가 수조원의 자산을 영업활동에 투입했는데 홈플러스는 회계연도 제22기부터 제26기까지 영업손실을 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투하자본이익률은 마이너스로 잡힌다. 반면 홈플러스 자금조달비용은 그보다 높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담보부차입금 연 이자율은 10%다.

전자단기사채와 기업어음 연 이자율도 7.10~8.20%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가 보유 자산을 매각해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4조7천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채권자와의 조정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신용평가사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자산가치 등을 고려하면 홈플러스가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평가사 한 연구원은 "사용권자산은 임대차 계약이라 상환재원으로 쓰이지 못할 것"이라며 "유형자산 등을 상환재원으로 쓸 텐데 자산가치를 고려하면 홈플러스가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홈플러스가 밝힌 부동산 4조7천억원은 감정가액 기준일 것"이라며 "회계연도 제27기 감사보고서에서 보유자산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을 비교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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