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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되면 외인 장기투자 늘어날 것…기업가치 추락 주장은 거짓"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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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남발 우려, 한 걸음만 들어가도 합리적 답변 안 나와"

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 반대 3대 논리 반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6일 이남우 회장과 천준범 부회장 명의로 배포한 '상법 개정안 반대 논리가 허구인 3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렇게 밝혔다.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2.26 pdj6635@yna.co.kr

포럼은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가치가 추락한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면서 "대표적인 장기 가치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거버넌스 개선이 대폭 이뤄지고 있는 일본 투자는 늘리는 반면, 한국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현실이 무엇을 말해주는가"라고 물었다.

상법 개정 시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포럼은 2020년 9월 '3% 룰'이 도입되고 4년 반 동안 외국 펀드가 사외이사를 강제로 선임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근거 없이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을 공격한다는 주장을 일삼는 재계 경제단체들은 국제적인 고립을 초래한 흥선대원군 추종자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포럼은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을 숨긴 의도적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포럼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이해 상충 사안에만 적용될 뿐 일상적인 기업 경영활동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왜, 어떤 경우에 남소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 걸음만 들어가도 합리적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주 한 명이 민법에 기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어떤 법원도 그런 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포럼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최근 18개월 이사회 의안을 살펴보면 전체 안건 중 4%만이 충실의무 적용 대상으로 판단된다면서 이해 상충 사안에서 전체 주주에게 공평하게 이익이 되는 거래인지 검토하라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을 두고는 이미 한국 상장사의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일축했다.

포럼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을 인용해 코스피 총주주수익률(TSR)이 지난 5년간 연평균 4%에 불과했다면서, 배당수익률 2% 제외 시 연 2~3% 성장한 셈인데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성장률은 '제로'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뼈를 깎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는데, 지금 대기업에는 그에 버금가는 거버넌스 개혁과 차입금 축소, 사업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포럼은 "상법 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인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 대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폭락한 MSCI 개발도상국(EM) 지수 내 비중이 정상화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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