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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 재개…"전액 변제 예정"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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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일시 중지되었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6일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천90억 원이며, 3월 동안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가용자금이 6천억 원을 상회하므로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금일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으며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바 있다.

회생 절차에 따르면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가 이뤄진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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