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7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신청된 조기변제 채권 규모는 약 3천457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2월분 물품 및 용역대금(상거래채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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