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검찰이 관행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 (구속 취소) 판시 내용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하에서 체포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것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구속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이미 2012년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헌재가 영장주의 원칙에 의해 위헌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의 효력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는데 구속 취소는 집행정지보다도 피고인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결정"이라며 "구속 취소에 대해서 취소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같은 선상에서 보면 결국 위헌이라는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일시적 석방인 집행정지의 경우에도 즉시항고의 효력에 대해 위헌 결정이 있었으니 완전한 석방인 구속 취소에는 즉시항고가 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에 따르면 검찰이 즉시항고해도 구속 취소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며 "이미 위헌 결정이 났으니 검찰은 법원의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헌재) 결정을 존중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에 대해선,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 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다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빨리 대통령이 석방돼서 건강 검진을 하고 몸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통령 건강 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뵐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7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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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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