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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어피니티 '7년 분쟁' 해소하나…IMM PE·EQT 주목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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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이어온 오랜 풋옵션 분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절반이 신 회장과 풋옵션 가격 산정에 합의하면서 나머지 사모펀드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각각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와 4.50%를 신한투자증권 등에 매각하기로 했다.

주당 가격은 23만4천원이다. 이 가격은 지난 2012년 투자 당시의 주당 가격(24만5천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이번 거래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하기 위해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4개 펀드 중 2곳이 엑시트를 결정하면서 컨소시엄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교보생명의 또 다른 FI인 IMM PE·EQT(각각 5.23% 보유)는 조만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천억원(주당 24만5천원)에 인수했다. 당시 계약에는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의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2018년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게 됐다.

1차 중재에서 FI 측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공정시장가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치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주주 간 계약상 풋옵션이 유효하지만, 신 회장이 FI 측이 제시하는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2차 중재를 제기했고, 이번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식 공정시장가치 산정 기관을 선임하고 FI 측의 주식을 되사도록 했다.

신 회장 측은 지난 1월 EY한영을 풋옵션 행사가격 관련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임하며 가격 산정에 2~3개월이 걸릴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어피니티와 GIC가 신 회장과 풋옵션 가격 산정에 합의하면서 컨소시엄의 다른 한 축인 IMM PE·EQT의 입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IMM PE와 EQT는 당초 어피니티·GIC가 산정한 풋옵션 가격에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풋옵션 가격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가격이 결정되는 공정시장가치(FMV) 산출 과정은 양측이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평가한 FMV의 차이가 10% 이내이면 두 가격의 평균을 행사가격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어피니티가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신 의장이 택하면 그 평가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풋옵션 가격이 된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교보생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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