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법원이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의 효력만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앞서 영풍이 신청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7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병합된 사건인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사외이사 7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활용해 고려아연이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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