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46.7% 행사해 집중투표제로 이사 선임해야
최윤범 회장도 신규 이사 선임 가능…갈등 길어질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리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이달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대거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의 효력이 유지된 만큼 이들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장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영풍·MBK가 앞서 신청한 가처분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의안에 대한 임시주총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해당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최윤범 회장 측 사외이사 7인의 직무집행도 정지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활용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을 것이라면서 효력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의안은 계산상 부결이 명백하다면서 무효라고 본 것이다.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최윤범 회장 측 사외이사 7인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 구도는 '17 대 1'에서 '10 대 1'의 최윤범 회장 우위 구도로 변했다.
이번 가처분에서 이사 수 상한 도입에 대한 결의도 무효가 되면서 MBK·영풍은 신규 이사를 대거 선임해 이사회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결권 기준 MBK·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46.7%다. 최윤범 회장과 특별관계자는 20%이며,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대기업은 한화(8.8%)와 현대차(5.8%), LG화학(2.2%)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지난 1월 임시주총에 불참하며 중립을 지켰다.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총에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5~17인의 이사 후보 선임 의안을 상정하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한 상태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하나의 변수는 집중투표제다.
일반적인 이사 선임 방식이었다면 의결권 우위를 점한 MBK·영풍 측 이사만 무더기로 선임되는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번 정기주총부터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서 최윤범 회장 측도 일부 이사를 새로 선임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몰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MBK·영풍 측이 확실하게 이사회 과반수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 등을 고려해 향후 1~2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MBK·영풍이 보다 많은 의결권을 가진 만큼 매번 주총 때마다 이들을 대표하는 이사가 더 많이 선임될 수 있지만, 단번에 구도를 뒤집기는 어려운 셈이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고려아연 이사는 5명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MBK·영풍 측 인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을 포함해 6명이다.
앞서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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