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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혁신 촉진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만드는 계기 될 것"

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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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

[촬영: 김학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7일 여의도 한경협회관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개최한 '충실의무 상법 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상법이 개정돼 온 역사를 되짚어보면 일반주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는 재계의 반발 등 현실적 한계로 효과가 미미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는 대부분 즉시 효과를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고 표현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판단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회사 기회 유용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자본거래에 대한 사법심사가 엄격해지고, 소수주주 축출에 대한 견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실질화와 경영권 분쟁 시 이사의 중립의무 강화도 기대 효과로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 개정이 안 되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주주 이익을 이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천명하는 효과가 되니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토론에 나선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는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도 배임죄 적용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위임 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상법이 개정돼도 이사가 주주가 아닌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법원의 시각은 유지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천 변호사는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은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매니저(변호사)는 상법 개정의 목적이 특정 주주의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함이라면서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돼도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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