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영풍, 신설 유한회사에 고려아연 지분 전량 넘겨 의결권 제한 방지

25.03.07.
읽는시간 0

"고려아연 의결권 보전하고 제한 시도 방지…기존과 경제적실질 동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전량(25.42%)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앞서 고려아연이 순환출자를 이유로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데 따른 대응이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고려아연 지분을 출자받는 회사의 성격은 유한회사로 정했다.

이 신설 유한회사의 지분은 영풍이 100% 보유한다.

영풍은 이사회 의사록에서 "당사는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보통주에 대한 의결권을 보전하고 향후에도 상호주를 통한 의결권 제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외에 본건 현물출자 이후 신규 법인의 지분 매각, 지분투자 유치 등은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당사 직접 보유 구조와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회사의 보유 간에 경제적 실질은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영풍 이사회는 이번 현물출자 기대효과로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회복을 들었다.

법원은 이날 고려아연 임시주총결의의 효력을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정지하고, 이때 선임된 최윤범 회장 측 사외이사 7인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가 영풍의 의결권을 보유하게 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hskim@yna.co.kr

김학성

김학성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