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이 그대로 탄핵 심판에 증거로 채택된 것 아니겠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이라며 "이것이 법원 결정으로 위법하다고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헌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보면 민주 사회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즉 적법절차 준수가 민주주의의 기본 핵심이고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번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재도 지금까지의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헌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또 하나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심문조서나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는데 자료 송구 촉탁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증거를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이런 부분을 두루 고려해서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도 내려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3.7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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