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과징금 부과 논란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협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PD담합 협의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관계사에 송부했다.
조사를 받은 18개 PD사 중 15곳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3개 사는 빠진 것이다.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별 매출에다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년 치 국고채 낙찰 금액을 매출로 잡을 경우 PD사들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 규모는 1조 원을 웃돌 것이란 추정도 제기된다.
13명 개인에 대한 고발도 포함됐다. 대략 1개사 별로 1명 정도 개인 고발이 이뤄진 셈이다. 고발 대상자는 관련 내용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장 예상과 다른 것으로 당초 시장에서는 개인 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사적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업무상 손실을 줄이려는 의도가 고려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채권시장의 한 참가자는 "과징금 규모를 봐야겠지만, 개인들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예상과 다르다"며 "결국 손실을 본 것인데 이것 역시 담합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시장 참가자는 "매출을 낙찰 금액 전체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며 "입찰의 경우 전체 매출 대비 이익이 크지 않은데 처벌이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를 검토해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 보고서의 의견은 위원회를 거치면서 바뀔 여지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발송과 징계 관련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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