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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총 여는 기업 1천300곳 넘어…"의안 읽을 시간도 없다"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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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 정기 주총 집중 현상 반복…제도개선 시급

정기주주총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올해도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가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등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상장사가 늘어야 한다면서 주총 안건과 감사보고서를 좀 더 일찍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올해도 주총 집중 개최 전망…집중일 개최 사유신고 잇따라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올해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신고 건수는 1천366건이다. 코스피시장 430건, 코스닥시장 936건이다.

상장사는 특정기간에 정기 주총을 개최하면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를 신고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상장회사 주총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며 상장법인이 다른 회사 주총이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주총 소집 통지 시(주총 2주 전)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특정기간에 상장사 주총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한 조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 때문에 상장사는 주총 집중일 개최사유만 신고하면 집중일에도 주총을 열 수 있다.

정기 주총이 특정기간에 쏠리면 기관투자자 등이 주총 의안을 숙고할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 회사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는 주총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게 쉽지 않고 회사별로 주주총회 안건을 읽어볼 시간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녹록지 않고 주주제안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그럴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에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8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자투표 채택 늘리고 주총 안건·감사보고서 더 일찍 공시해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관투자자 등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전자투표 채택이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총 현장에 가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채택하지 않은 상장사가 상당히 많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2천480곳 중에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586곳, 코스닥시장 상장사 931곳 등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72.3%,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55.9% 정도만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총 안건과 감사보고서 공시 기준일을 각각 정기주총 2주 전과 1주 전에서 3주 전으로 바꾸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주가 회사 주총 안건과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주주총회 6주 전에 상장사가 배당공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가 회사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총 6주 전에 해야 한다"며 "하지만 회사가 주총 6주 전에 배당공시를 하지 않으면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배당정책을 공시해야 그에 맞춰 주주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회사가 주총 6주 전에 배당공시를 하면 주주는 배당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어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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