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국고채 통합발행 경쟁입찰에서 2회 연속 스플릿(차등 가격 낙찰)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달부터 PD(국고채 전문딜러)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실인수 부담 완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고채 3년물 입찰에서 3조원이 2.550·2.590%에 낙찰됐다. 응찰 규모는 7조8천100억 원이었다.
스플릿은 최고 낙찰금리부터 순차적으로 4bp 구간으로 구분한 뒤 응찰에 참여한 각 PD사의 응찰금리가 속하는 구간의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낙찰된 금리 가운데 최저 응찰금리와 최고 응찰금리가 4bp 이상 차이가 나면 복수의 낙찰금리가 형성된다.
이런 스플릿은 일부 낙찰 물량이 3~4bp 비싸게 낙찰됐음을 의미한다.
전날의 경우, 첫 번째 낙찰 금리 2.590%는 입찰 당시 시장가 수준이었고 두 번째 2.550%는 시장가 대비 4bp가량 낮은 금리였다.
앞서 지난 5일 30년물 입찰에서도 스플릿이 발생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바로 다음 국고채 통합발행 경쟁입찰에서 연속 스플릿이 발생한 셈이다.
기재부가 PD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런 해프닝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3월 5일 오전 10시 21분 송고한 'PD 숨통 트였네…인수의무 하향·'스플릿 4bp' 등 제도 개편 첫선' 기사 참고)
기재부는 이달부터 최고 낙찰금리를 구분하는 구간의 범위를 5bp에서 4bp로 축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만기별 인수 실적 인정 범위 확대 ▲PD 실인수 의무 전체 발행 물량의 10%→8% 축소 등의 개정 사항도 있었다.
시장에서는 PD 기관의 실인수 부담이 줄면서 실수요가 줄어든 와중에 스플릿 범위까지 축소돼 스플릿에 노출되기 더 쉬워진 것으로 해석한다.
이번 개정으로 PD가 실인수 실적을 위해 인수해야 하는 물량의 허들이 낮아지면서 응찰 경쟁의 강도가 줄었다.
전날 입찰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라면 개별 PD사는 발행 예정 물량 3조 원의 10%인 3천억원을 실인수해야 만점인데 규정이 바뀌며 8%인 2천400억원을 인수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인수 만점을 노리는 우수 PD 5~6개사로 확대해 보면, 3천억~4천억원 수준의 수요가 빠지게 되는 셈이다.
이달 공급 물량 자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듯 응찰 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며 '연속 스플릿'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연초 일부 금융사에서 인사 발령을 내면서 실무자가 PD 업무를 새로 맡은 점, 공정위 PD 조사 이후 끊긴 PD간 소통 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PD사 채권 딜러는 "이번 개정으로 PD사의 실인수 의무가 많이 덜어졌고 강세 낙찰 부담도 크게 줄었다. 규정 취지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인데, 개정 초반이라 전략 등에서 실수가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제의 경우 단기물이다 보니 델타도 부담 없어, 개정 전 패턴대로 강하게 응찰할 수도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PD들이 바뀐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본다"며 "PD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라 현재 규정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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