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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개시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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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업이미지(CI)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해왔다.

또한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UI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등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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