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실무자인 개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담으면서 채권시장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심사보고서에 PD사 실무자 13명을 고발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포함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3월 10일 14시 56분 송고한 '공정위, PD담합 심사보고서 송달…15개사·개인 13명 고발 의견(상보)' 참고)
주요 PD사 실무 부서의 대리부터 부장 등 다양한 직급 실무자들이 고발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가 아닌 실무자 개인이 형사 고발 대상이 되면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시작될 경우 개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공정위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경우 실제 의결 전까지 각 개인이 변호사를 통해 반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의결을 통해 2심과 3심까지 진행된다면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채권시장에선 실무자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과거 소액채권에 대한 금리 담합 사건과 비교해봐도 의아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20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에 대한 금리를 한국거래소에 낮게 신고하도록 담합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때 담합의 대상이 된 국민주택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은 일반 가계가 주택 매수와 자동차 등록 등 인허가를 받을 때 필수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채권이기도 했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은 총 192억원이었다. 각사별 과징금은 적게는 약 7천만원, 많게는 21억원 수준이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딜러들이 메신저를 통해 신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로써 딜러들이 매수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높게(가격이 싸게) 만들었다는 취지였다.
당시 공정위는 각 회사에 대한 제재를 내렸고 일부 증권사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하기도 했다.
최종 결론은 물론, 공정위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도 법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포함한 내용은 없었다.
의결 이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합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한 데에 그쳤다.
소액채권 담합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동일한 행위인 '부당한 공동행위'로 지목됐지만, 공정위의 개인에 대한 직접 고발 의견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 사건뿐인 것이다.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개인에 대해선 직급이 낮은 실무 직원인 점, 업무 관행에 따라 처리한 점 등을 들어 고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 의결서는 "대부분 회사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사원이거나 대리 등 직급이 낮은 실무직원들이고, 단순히 과거 업무 관행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합의에 참가한 자들의 경중을 가려 고발 대상을 선별하기도 어려우므로 고발하지 않기로 한다"고 적시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 등이다. 반면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넘어갈 경우 징역·벌금 등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골대를 세우는 행위 때문에 오히려 강세 낙찰돼서 손실을 보는 게 PD들 고충인데, 기관이 무슨 이익을 봤다는 건지 의문"이라면서 "예전 국민주택채권 담합 사건 때도 실무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없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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