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현찰 인도 등 세부사항 정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금융투자업계가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까지 막바지 채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한 증권사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서비스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전산 시스템 개발과 시재(현찰) 관리, 예탁금 관리 규정 등 세부 사항은 준비 과제로 남아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5개사다.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일반환전 인가를 신청했거나 신청을 검토 중이다.
가장 먼저 일반환전 인가를 받은 곳은 키움증권이다. 지난해 7월 인가를 획득한 키움과 신한 등 선두권은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시행을 목표로 한다.
나머지 인가를 받은 기관들도 서비스 준비가 되는 대로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업계가 일반환전 출시를 두고 한 번 더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실제 시행을 위해 최대 관건은 증권사 특성상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환전 업무 특성상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개발과 현찰 인도 부분이다.
증권사는 은행에 비해 지점 수가 적고, 현찰을 보유한 지점이 많지 않기에 일반환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 증권사의 외환 담당자는 "고객이 (일반환전 이후) 현금을 인출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은행을 경유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면서 기관 간 협의와 전산 연결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에 본인 명의 외화계좌가 없는 국민도 증권사 일반환전을 통해 외화 현찰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상황이다.
일반환전 용도로 자금을 보유할 경우 관리 규정도 필요하다.
현재 고객이 증권사에 예탁한 고객 예탁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한다. 일반환전 자금은 투자 목적 자금과 구분하면서 의무예치 규정을 적용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증권사의 담당자는 "내부적으로 전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환전한 외화 자금은 투자자 예탁금과 목적을 분리하는데 어떻게 자금 성격을 판단해야 할지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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