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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이르면 3분기 출시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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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쪼개서 받아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10년 이상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5년 이상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이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등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9억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90% 부분 유동화 방식으로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천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방식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 상품의 경우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의 최대 200% 내외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예컨대 40세 보험에 가입해 매월 15만1천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천624만원을 냈다면 1억원의 사망보험금 계약을 보유하게 되는데 20년, 70% 유동화로 80세 개시 선택 시, 월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한다. 요양시설과 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win-win) 될 수 있는 과제"라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보험개혁회의 주재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jjaeck9@yna.co.kr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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