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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다자녀 우대…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확대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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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우선 출국' 혜택…5월부터 스드메 가격 제공

저출생 대응 보완대책…"출산율 상승 흐름 뒷받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우대 강화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출산율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저출생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기 위해 자녀 수 배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든든전세주택은 신생아 가구 배점을 올린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공항 우선 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기준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신생아Ⅱ 유형에서 입주자 선정 시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자녀 수 배점 기준을 1점씩 상향 조정한다. 현행 기준은 자녀 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은 3점이다.

아울러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신생아 가구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요 임대주택 유형별 소득기준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혼·신생아Ⅱ' 전세 임대 소득 기준은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전세 임대 시 외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맞벌이는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신혼·신생아Ⅰ'과 '다자녀 가구 유형은 매입임대·전세임대 소득 기준이 동일한데,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 기준이 달라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지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는 공항, 호텔 이용 등 생활밀착형 혜택이 강화된다.

공항에서 다자녀 가구에는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교통약자,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검색 등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이를 3자녀(만 19세 미만) 가구도 부모·자녀 동반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중 1인과 자녀 중 일부만 동반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도 확대한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함께 투숙할 수 있는 객실 운영을 확대하고,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을 제외하도록 한다.

아울러 체크인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상위 등급 객실 할인 등 다자녀 가구 투숙에 대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 기업이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조정한다. 예컨대 6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상가 밀집 지역, 지하철 인근 등 출퇴근 친화 지역에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권장사업으로 포함하고, 지자체 수요가 있을 경우 올해 투자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가격 정보는 내달부터 가격정보 수집·분석에 착수해 오는 5월 본격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매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업체의 필수 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단위품목별 평균 가격 등의 정보를 격월로 제공한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1시간 단위로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등·하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출산율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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