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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행위' 여부 조사 착수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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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마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고려아연의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가 탈법행위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이날 영풍·MBK파트너스에 관련 심사 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최윤범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지난 1월 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물론,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 전·현직 이사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 SMC는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했다.

지분 인수로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국내 회사의 순환출자는 규제 대상이나, 국외 계열사를 동원해 탈법행위 논란이 일었다.

고려아연 측은 당시 이를 두고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정당한 수단이라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도 자신들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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